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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대지급금 신청 방법 자격 절차

by 알또또랑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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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체불 금품의 일정 금액을 사업주 대신 나라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이 있는데, 절차가 더 간단한 간이대지급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였고 이중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을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자격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근로자의 경우 퇴직근로자와 재직중인 근로자로 구분해서 자격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는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할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 3개월간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기준의 110%가 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체불된 급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이 성립된 채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무했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진정사건이 진행되면서 진정인조사, 피진정인 조사,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통화 체불금품액이 확정되고, 형사처벌이나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그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접수하면 최대 14일 이내로 대지급금액이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 금액

1인당 최대 지급액은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 퇴직급여 3년분이 해당되고 임금 등 한도 700만원, 퇴직금 한도 700만원, 합산 한도 총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최대 한도가 700만원이며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급여가 200만원이고, 퇴사전까지 총 5개월분의 임금 1,000만원이 체불됐다고 하더라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마지막 3달분의 임금 600만원입니다.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이란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 회생, 노동부의 도산인정 등을 통해 도산했음이 확인 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대지급금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자격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근무했던 회사가 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전으로 돌아가서 그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퇴사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2021년 12월 31일에 파산신청을 했다면, 이날로부터 1년 전인 2021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퇴사한 근로자가 자격이 됩니다. 이 범위 외에 퇴사했다면 회사가 도산상태여도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성립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서류, 실질 전부 도산, 파산 상태여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절차

도산대지급금도 간이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파산했거나, 회생개시, 또는 노동부에서 도산인정을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파산한 것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통해 도산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후에 도산대지급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라면 한도금액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금액

도산대지급금에는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적용되는데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구분됩니다.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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